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20% 150% 건강보험료 고객센터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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