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수 방법
건강보험료 및 기준중위소득 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하여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은 총 2만 명이며 임차보증금/월세/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임차보증금 5백 이하, 월세 40이하: 9천명
- 임차보증금 1천 이하, 월세 50이하: 6천명
- 임차보증금 2천 이하, 월세 60이하: 3천명
- 임차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이하: 2천명 (소득기준 150%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다산콜센터: 02-120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120% 이하와 150% 이하 구분하여 가구원수 및 월소득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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