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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20% 150% 건강보험료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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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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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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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 사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수 방법

 

건강보험료 및 기준중위소득 조건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하여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 소득기준별 선정인원 ⭐

 

지원 대상 인원은 총 2만 명이며 임차보증금/월세/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임차보증금 5백 이하, 월세 40이하: 9천명

 - 임차보증금 1천 이하, 월세 50이하: 6천명

 - 임차보증금 2천 이하, 월세 60이하: 3천명

 - 임차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이하: 2천명 (소득기준 150%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다산콜센터: 02-120

 

소득분위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120% 이하와 150% 이하 구분하여 가구원수 및 월소득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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