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긴급생활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가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은 위와 같습니다.
생계, 의료, 보장시설, 주거, 교육 차상위한부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긴급생활지원금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406,562원 (33,880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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