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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혜택 70만원 (버스, 택시, 유류비, 기름값) 온라인 오프라인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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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교통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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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모두 이용가능하고 자차 유류비 기름값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5부제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맞춰서 해당 일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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